* 통관불가품목 안내
▶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화물, 이미테이션 상품등은 일절 통관이 불가하며 세관 직원 입회하에 멸각처리
▶ 인보이스에 기재된 상품과 내용물이 전혀 다른 경우에도 통관이 불가한 경우가 있음
▶ 인보이스 신고수량과 실제 상품수량이 불일치할 경우 불가
▶ 인보이스 기재가격이 판매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가격보다 너무 저렴할 경우에도 통관불가
▶ 수입자의 주소, 이름, 전화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도 통관 불가.
▶ 화물 송부처가 회사주소, 회사이름일 경우 또는 각 배송사 영업소일 경우 통관불가
(단, 의약품/화장품류/식품류에 해당하며 의약품 /화장품류/식품류 이외의 상품은 수취인이 회사라도 통관이 가능)